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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이념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장기요양등급과는 관련이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유무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일반대상의 경우 20%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를 방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상담 → 입원 예약 및 접수 → 의사진료 및 입원결정 → 병실 배정 후 입원치료
요양병원과 요양원(요양시설)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기준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의 인지 및 신체건강상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희병원은 의료보호 1종, 2종, 의료보험 환자 구분 없이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저희 이레요양병원에서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