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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 질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이념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장기요양등급과는 관련이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유무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일반대상의 경우 20%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를 방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상담 → 입원 예약 및 접수 → 의사진료 및 입원결정 → 병실 배정 후 입원치료

요양병원과 요양원(요양시설)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기준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의 인지 및 신체건강상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비용은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예, 간병비)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집중 의료 서비스 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는 발생 비용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다.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노인성질환 :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파킨슨
  • 뇌혈관질환 : 중풍, 뇌경색, 뇌출혈, 편마비, 사지마비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동맥
  • 호흡기질환 :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 암환자
  • 수술 후 요양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

저희병원은 의료보호 1종, 2종, 의료보험 환자 구분 없이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저희 이레요양병원에서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