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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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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및 비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동해이레요양병원
  • 2022-04-30
  • 조회수 407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방침에 따라 본 원에서도

백신접종 및 면회 전 음성 확인조건을 충족한 분에 대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430~522일까지)

 

기 간: 430~522

주중: ,(2) ,(3), 주말 오후 2:00~17:30 (수요일 및, 주말오전 제외)    

 

면회 시간: 10분 이내

면회 신청: 사전 예약제

면회 인원 : 입원자 1인당 최대 4까지 허용


접촉면회 세부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신속항원검사(면회당일 현장 확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외)

연령기준

미 확진자

확진자

환자

보호자

환자

보호자

18세 이상

4차접종

추가) 3차접종 후 3개월 이내 4차접종기간 미도래

3차 이상접종

2차 이상접종

17세 이하

해당없음

2차 이상접종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예방접종스티커등)

* 접종력과 무관하게 확진 후 3~90일 이내 격리 해제된 자는 접촉 면회 가능(격리통지서 제출)

 

 

2.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KF94마스크 착용 후 출입

3.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4. 면회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