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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이념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방침에 따라 본 원에서도
백신접종 및 면회 전 음성 확인조건을 충족한 분에 대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4월30일~5월22일까지)
◎기 간: 4월30일~5월22일
주중: 월,목(2층) 화,금(3층), 주말 오후 2:00~17:30 (수요일 및, 주말오전 제외)
◎ 면회 시간: 10분 이내
◎ 면회 신청: 사전 예약제
◎ 면회 인원 : 입원자 1인당 최대 4명까지 허용
접촉면회 세부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신속항원검사(면회당일 현장 확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외)
연령기준 | 미 확진자 | 확진자 | ||
환자 | 보호자 | 환자 | 보호자 | |
18세 이상 | 4차접종 추가) 3차접종 후 3개월 이내 4차접종기간 미도래 | 3차 이상접종 | 2차 이상접종 | |
17세 이하 | 해당없음 | 2차 이상접종 | ||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예방접종스티커등) |
* 접종력과 무관하게 확진 후 3~90일 이내 격리 해제된 자는 접촉 면회 가능(격리통지서 제출)
2.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KF94마스크 착용 후 출입
3.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4. 면회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