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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기준 |
☐ 주요 변경사항: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 면회객, 입원환자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요양병원 1차 접종률(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① (면회객 접종완료)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② (환자만 접종완료) 1차 접종률 75%이상 기관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75%미만 기관은 접종 미완료 면회객으로부터 시설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PCR 등 음성 확인 수칙 추가
○ (접종확인)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를 통해 확인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행정사항
○ (시행시기) ‘21.6.1.부터 시행
※ 2차 예방접종 집중 시행을 위해 접종 시작(5.14) 후 2주기간 고려